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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인권 알아보기

노동단련대는 어떤 곳일까요?

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노동단련형(6개월 이상 1년 이하)을 선고 받은 자 또는 검사에 의해
노동단련처벌(최대 6개월까지)을 부과 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.
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은 자는 인민보안부 관할의 노동단련대에 수용되고, 노동단련처벌을 받은 자는
인민위원회 노력동원부 관할의 시‧군‧구역 단위 노동단련대에 수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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